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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이름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 한 개인의 운명, 성격, 사회적 성취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동서고금의 공통된 인식이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의 작명은 전통적 음양오행론, 사주명리학, 수리성명학 등의 다양한 학문적 기반 위에서 발전해왔다. 그러나 기존의 일반 작명은 단순한 수리적 조합이나 사주 보완적 접근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아, 이름을 통해 인생 전반의 기운을 조화롭게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반해, 성민경 이름박사가 40년간 독자적으로 연구하여 집대성한 천기작명법(天氣作名法)은 기존 성명학을 넘어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천기작명’은 2005년 특허청에 출원되고 2006년 상표 등록이 완료된 대한민국 유일무이한 독창적 작명법으로, 이름을 통해 하늘의 기운(天氣)을 받아 인간의 삶을 조화롭게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작명법과 본질적으로 차별화된다. 본 연구자료는 천기작명법과 일반 작명의 차이를 학문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의의와 가치를 발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일반 작명의 특징과 한계
▣ 사주 중심의 보완적 접근
일반 작명은 대체로 개인의 출생 사주에 부족한 오행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름을 짓는다. 이는 부분적인 균형을 추구할 수 있으나, 사주 자체가 가진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기에는 부족하다.
▣ 수리성명학적 계산 의존
획수와 음양 배합에 치중하여 길흉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획수만으로 길흉을 단정하는 것은 통계적 오류 가능성이 크며, 실질적인 파동적 기운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 개인적 특성과 파동 에너지 반영의 한계
이름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파동(波動)이며, 불릴 때마다 특정한 진동을 발산한다. 그러나 일반 작명은 이름의 발음 · 파동 · 진동이 인간 심신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2. 천기작명법의 이론적 기반과 독창성
▣ 하늘의 기운과의 상생
천기작명법은 이름을 단순히 인간의 사주적 조건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통해 하늘의 기운(天氣)을 받아 인생 전체를 조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인간의 운명을 우주적 질서와 조율하는 고차원적 이론 체계이다.
▣ 파동성명학의 집대성
성민경 이름박사가 오랜 연구 끝에 정립한 파동성명학을 기반으로, 이름이 불릴 때 발생하는 파동의 진동수와 에너지가 인간의 정신·신체·사회적 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규명하였다. 천기작명은 이러한 파동의 최적화를 통해 이름 자체를 하나의 치유적·창조적 도구로 승화시킨다.
▣ 상표 등록을 통한 독창성 입증
‘천기작명’은 2006년 특허청에 정식으로 상표 등록된 작명법으로, 이는 대한민국 작명계에서 유일하게 국가적 공인을 받은 독창적 작명법이다. 단순한 전통 계승이 아니라, 학문적 체계와 지적재산권 보호까지 확보한 독보적 성과라 할 수 있다.
▣ 종합적 작명 원리 적용
천기작명은 사주, 수리, 음양오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뿐 아니라, 이름의 발음학적 파동, 한자의 상징성, 우주적 기운과의 교감을 종합적으로 설계한다. 이는 단순한 보완적 접근에 머무는 일반 작명과의 본질적 차이를 보여준다.
3. 성민경 이름박사의 학문적 위상
성민경 이름박사는 지난 40여 년간 성명학 연구에 몰두해온 대한민국 최고의 작명가로 평가받는다. 기존 성명학 이론을 심화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학문적 패러다임인 천기작명법을 창시하여 성명학을 독립적 학문 분야로 끌어올렸다.
그의 연구 성과는 단순히 개인적 명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정치인, 기업인, 예술인,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례를 통해 검증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 성명학의 권위를 세계적 수준으로 확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따라서 성민경 이름박사는 단순한 작명가가 아닌, 대한민국 성명학계의 최고 권위자이자 실력자, 더 나아가 “대한민국 작명계의 대통령”이라 불릴 만한 학문적 위상을 보유하고 있다.
Ⅲ. 결론
천기작명법은 기존의 일반 작명법과 비교할 때, 단순히 사주의 부족한 요소를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이름을 통해 인간과 하늘을 연결하는 고차원의 이론 체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파동성명학적 관점에서 이름의 진동과 에너지를 강조한 점, 그리고 특허청 상표 등록을 통해 독창성과 권위를 확보한 점은 천기작명법이 대한민국 성명학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지위를 차지하게 한다.
결국, 천기작명법은 단순히 이름을 짓는 기법이 아니라, 한 인간의 삶 전체를 조화롭게 설계하는 종합적 학문이자 예술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창시하고 집대성한 성민경 이름박사는 대한민국 최고의 작명계, 성명학계의 절대적 권위자이며, 그의 연구는 앞으로도 한국 성명학의 중심 축으로 자리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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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서비스표 41-0140483호 2006년 11월 20일
성명학이 발전 진화하면서 차별화된 작명법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천기작명법은 성민경 이름박사가 국내 최초로 연구한 작명법이며, 일반 작명가들이 연구하는 성명학의 원칙에서 더 발전되고 특화된 작명법이므로, 자세하게 읽어 보시면 성민경 이름박사의 천기작명법의 원리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인터넷 맞춤작명】
사주오행+음오행+삼원오행+4격수리 등 좋은 이름 작명법 17원칙 건강운. 학업운. 성공운. 명예운. 부부운. 재물운. 자녀운. 만사형통운】을 중점적으로 연구되어 한 개인의 후천적인 운세와 관련된 좋은이름을 작명하게 됩니다. 인터넷 작명은 따로 인정서와 이름풀이를 보내드리지 않으며, 홈페이지의 '인정서보기'에서 좋은이름을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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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기작명은 "용이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승천하는 격" 부귀영화. 만사형통 대운의 기운으로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신비스럽고 맑고 부드러우며, 어떠한 적성과 직업에도 입신양명하는 성공하는 파동성명학 이름을 성민경 이름박사가 3일간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연구하는 이름입니다. 사람도 태어나는 시간에 따라 운명이 달라지듯이, 이름도 짓는 시간에 따라 기운이 달라지는 天氣, 地氣, 人氣를 받아 자손만대 부귀영화를 누리는 대한민국 작명계 최초로 성민경 이름박사가 연구한 천기작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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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름을 짓는 시간이다.
▣1. 이름의 시간, 운명을 여는 신비
사람은 누구나 하늘이 정해준 날과 시각에 세상에 태어난다. 이것을 우리는 '출산택일(出産擇日)이라 부른다. 그러나 더 중요한 비밀이 있다. 바로 이름을 짓는 시간이다.
아이의 출생 순간은 하늘의 질서를 따르는 첫걸음이라면, 이름을 짓는 시간은 그 길을 걸어갈 방향과 운명을 정하는 두 번째 탄생이다. 우주의 기운이 가장 맑고 조화로운 때에 지어진 이름은 단순한 글자 배열이 아니라, 천지와 우주가 허락한 축복의 파동이 된다.
▣2. 출산택일과 이름의 시간, 무엇이 다른가
출산택일은 아이가 이 세상에 첫 울음을 내는 시각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것은 분명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운명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사주팔자를 안고 오지만, 그 팔자를 보완하고 운명을 인도하는 열쇠는 이름에 있다. 그리고 이름은 단순히 아무 때나 지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주의 기운이 가장 좋은 순간, 천지가 열려 있는 시간대에 지어질 때 그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
고대의 현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름은 두 번째 탄생이다.” 이는 곧, 출산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름을 짓는 시간이라는 뜻이다.
▣3. 이름을 짓는 시간의 비밀
세상 만물은 시간의 파동 속에 존재한다. 사람이 태어난 순간의 기운이 사주라면, 이름은 그 기운을 불러내는 진동과 파동이다.
이름을 짓는 시각은 마치 신비한 우주의 문을 여는 순간과 같다. 우주의 별자리, 태양과 달, 오행의 균형이 가장 조화로운 시각에 이름을 짓게 되면, 그 이름은 하늘의 울림을 머금는다.
그렇게 탄생한 이름은 그 사람의 일생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심지어는 후손에게까지 번영을 전한다. 이것이 바로 이름 짓는 시간의 신비이다.
▣4. 잘못된 시간에 지어진 이름의 그림자
만약 이름이 아무 때나 지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좋은 뜻을 가진 글자라 할지라도, 우주의 흐름과 맞닿지 못하면 그 파동은 약하다. 그럴 때 이름은 오히려 짐이 되며, 인생의 길을 어둡게 만들기도 한다.
사람의 삶에서 뜻밖의 불운, 반복되는 좌절, 원인 모를 막힘이 생기는 경우, 그 뿌리를 따라가 보면 이름과 시간의 불협화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이름의 파동은 평생 불려지고 울려 퍼지기에, 시간의 조율 없이 지어진 이름은 마치 조율되지 않은 악기처럼 인생의 음을 어지럽게 만든다.
▣5. 올바른 시간에 지어진 이름의 힘
반대로, 우주의 기운이 가장 밝고 맑을 때 지어진 이름은 다르다. 그 이름은 사람을 밝은 길로 인도하며, 부르는 순간마다 좋은 파동을 발산한다.
그 파동은 건강을 지키고, 학업과 성공을 이끌며, 재물과 명예를 불러온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은 가문을 빛내는 씨앗이 되어, 자손 대대로 번영을 이어가게 한다.
바로 이 때문에 출산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름 짓는 시간인 것이다.
이름은 우주의 비밀을 품은 또 하나의 탄생, 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것은 첫 번째 탄생이다. 그러나 이름이 지어지는 순간, 그 아이는 두 번째 탄생을 맞는다.
첫 번째 탄생은 부모가 주고, 두 번째 탄생은 하늘이 허락한다. 우주의 기운이 가장 좋은 날짜와 시간에 지어진 이름은 하늘과 땅이 아이에게 건네는 가장 큰 선물이다.
▣6. 맺음말
출산택일은 삶의 시작을 밝히는 불꽃이고, 이름을 짓는 시간은 그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빛나게 하는 성화(火)이다.
우주의 기운이 가장 좋은 때에 지어진 이름은 평생의 등불이 되어 삶을 인도한다. 그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운명을 열고, 길을 내고, 가문을 빛내는 하늘의 비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출산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름을 짓는 시간이며, 그 순간이 곧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열쇠라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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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명신청은 '맞춤작명.개명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생아 (작명자)의 생년·월·일·시와 성별구별 부모 이름 및 생년월일 등기 받을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하시고, 가족.친지등 작명자와 중복이 되면 안되는 이름을 반드시 알려 주셔야 합니다. 작명자의 가족및 친지등 중복되지 않는 이름을 '맞춤작명.개명신청서'에 기재를 하지 않으시고, 작명신청 결과 확인후, 작명자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이 있다라고 재작명을 요구할시에는 재작명료 50%가 추가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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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감각과 성별구별, 부르기 쉽고, 듣기 좋으며 평생을 부르고 사용하여도 싫증나지 않고 유행을 타지 않는 좋은이름을 지어드리지만, 저희 연구소와 감각이 다른 분들은 본인들이 한글이름을 선택해 주시면 성명학적으로 좋은이름에 해당될 경우 한문을 만들어 드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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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이름을 부르면 소리의 기운이 작용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칭찬을 하는 소리는 듣기가 좋고 즐거우며, 욕을 하는 소리는 듣기 싫고 기분이 상합니다.
왜! 똑같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칭찬하는 소리는 기쁘고, 욕하는 소리는 기분이 상할까요.
이것은 소리의 기운이 눈에 보이지 않아 과학적으로 증명은 되지 않지만, 분명 듣는 사람의 기분을 좌우합니다.
칭찬하는 소리와 욕하는 소리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과학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기분은 서로 다르게 작용합니다. 이름도 이와 같은 원리이며, 좋은이름은 부르면 부를수록 좋은 기운이 작용하여 기쁨·건강과 성공발전을 유도하며, 나쁜 이름은 부르면 부를수록 불행을 유도한다는 사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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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렬을 사용하면 좋은이름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안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명학적으로 항렬이 맞지 않을 시에는 항렬을 사용하지 않고 짓는 것이 좋습니다. 꼭 항렬을 사용해야 할 때는 좋은이름과 항렬이름을 다르게 짓는 것이 좋습니다. 항렬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기가 건강하고 성공을 유도할 좋은이름을 짓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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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명자의 姓氏, 性別, 생년월일시를 정확하게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인정서보기]에서 작명된 이름을 확인하신후, 신청인의 실수로 인하여 姓씨, 性別, 생년월일시를 잘못 입력하신 경우는 재작명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작명자의 姓氏, 性別, 생년월일시를 정확하게 입력하신 내용을 확인하실려면, 신청인의 mail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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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에 맞춤작명을 신청하시는분은 월요일 오후 6시까지 '인정서보기'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공휴일 전날 맞춤작명을 신청하시는분은 공휴일이 끝난 다음날 오후 6시까지 좋은이름을 정성껏 작명하여 '인정서보기'에 올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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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소에서 신청하시는 천기작명. 맞춤작명. 개명. 상호신청. 유료감정 등 모두 성민경 이름박사님이 직접 정성껏 작명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업무시간 중 상담실로 전화를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까지 직접 성민경 이름박사가 상담하여, 신청하신 분들께 최고의 이름을 작명하기 위하여 친절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성민경 이름박사님께 100% 믿음을 주시면, 최고의 좋은이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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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명소 또는 작명가마다 성명학을 연구하는 학문의 기준이 다르거나, 정통성명학 법칙을적용하는 작명법의 원칙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본 연구소는 '좋은이름짓기 17원칙'에 의해
작명이 되고 있으므로, 타 작명소의 성명학이론과는 일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1. 부르고 듣기가 고급스럽고 느낌이 좋아야 한다.
12. 평생을 사용하여도 싫증이 나지 않아야 한다.
13. 이름의 전체적인 흐름과 이미지가 좋아야 한다.
14. 놀림감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
15. 생년월일시의 약한 기운을 보충하여야 한다.
16. 소리 기운이 상생되어야 한다.
17. 음.양이 상교되어야 한다.
18. 삼원오행이 상생되어야 한다.
19. 원격(초년)에 좋은 획수 사용
10. 형격(중년)에 좋은 획수 사용
11. 이격(말년)에 좋은 획수 사용
12. 정격(총운)에 좋은 획수 사용
13. 성명학 불용한자(48字)가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14. 대법원 지정 8142자(字)내에서 작명
15. 성별구별이 가능해야 한다.
16. 한자 뜻풀이로 이름을 짓지 말아야 한다.
17. 사주오행의 성명학 법칙에 의해 작명하여야 한다.
<주의> 작명을 할 때는 성명학 획수와 옥편의 획수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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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작명할 때는 최선을 다하고 온갖 정성을 기울여 신청자의 사주에 가장 완벽한 (100점) 이름 2개를 올려드리는데, '인정서보기'를 확인하신후 가족 및 친지중 중복이 되는 이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신청자들이 가끔 있기에 공지사항으로 올려드립니다.
신청자의 실수로 재작명을 할 경우는, 24시간을 다시 작명 연구를 해야 하며, 하루에 1~2명의
신청자가 실수를 하시면, 하루종일 재작명으로 업무를 마감하게 되므로, 재작명을 하지 않도록 신청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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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작명개명신청서, 천기작명신청서, 상호신청서, 이름감정(유료)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신청하실 때 본인의 mail에서 입력하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확인 후 수정하실 분은 다시 신청서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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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박사의 작명법은 태어난 시간을 모르실 경우 年柱, 月柱, 日柱의 오행을 분석하여
모자라는 오행을 채우는 작명법을 적용하므로, 태어난 시간을 모르셔도 100점의 이름을
얼마든지 작명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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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명된 이름은 상담게시판에서 공개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소에서 작명된 이름은 반드시 상담실 무료전화로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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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껏 작명한 이름을 [인정서보기] 에 15일간 올려드리므로 반드시 프린트를 하셔야 합니다. 15일이 지나면 자동 삭제가 되므로 작명 결과를 다시 확인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재발급을 받으시려면 비용이 추가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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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작명과 인터넷작명 모두 이름박사 성민경선생이 직접 작명하므로 학문적인 이론과 정성은 모두 같습니다.
단지 방문작명은 상담료 10만원이 추가됩니다. 작명의 결과는 다를 수 있으며, 방문작명은 사주분석 상담과 평생 보관하는 좋은이름인정서를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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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이름을 작명하는데 얼굴(관상)을 보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생년월일은 일생 동안 영원히 변하지 않으나, 얼굴(관상)은 나이에 따라 변하게 되므로 얼굴을 보고 작명과 개명을 하는것은 잘못된 속설입니다.
인터넷작명을 신청하시면 정성껏 좋은이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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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경 이름박사입니다.
일부 출판사. 역학자들이 책또는 프로그램을 판매하기 위하여 모순된 만세력으로 사주를 분석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좋은이름연구소는 동경 135도를 기준한 국제표준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동경 135도를 국제표준 시간을 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규정에 따라 정하는 국제표준 시간을 기준으로 사주를 분석합니다.
일부 역학자들이 동경 127도30분을 기준으로 합니다만 그러면 울산129.5도와 인천의 126.5도는 약 12분의 시차가 생기게 됩니다.
울산과 인천은 子時가 될려면 12분의 시차가 생기게 되며, 동경 127도30분를 기준으로 하면 독도와 인천의 시차가 생기게 됩니다.
동경 127도 30분의 기준은 각 지역마다 子時가 다르게 나오게 되므로 이런 비과학적인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모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좋은이름연구소는 정부가 규정하는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하며, 본 연구소의 표준시는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된 시각을 알려드립니다.
과거에 한국시(표준 자오선 : 동경 127도 30분)를 사용하던 시기는 1908년 4월 1일 ~ 1911년 12월 31일, 1954년 3월 21일 ~ 1961년 8월 9일 입니다.
*子時-23:00 ~ 00시59분
-(子正-0시 정각)
*丑時-01:00 ~ 02시59분
*寅時-03:00 ~ 04시59분
*卯時-05:00 ~ 06시59분
*辰時-07:00 ~ 08시59분
*巳時-09:00 ~ 10시59분
*午時-11:00 ~ 12시59분
-(正午-12시 정각)
*未時-13:00 ~ 14시59분
*申時-15:00 ~ 16시59분
*酉時-17:00 ~ 18시59분
*戌時-19:00 ~ 20시59분
*亥時-21:00 ~ 22시59분
※ 정부의 일시적인 썸머타임 정책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에서 인명용 한자로 출생신고를 할때 상식적으로 알아 두시면 좋은 두음 법칙에 관한 안내입니다.
※ㄹ-ㅇ.ㄴ으로 변하는 경우와
※ㄴ-ㅇ으로 변하는 경우를 설명하였습니다.
한국어에서 말의 첫머리에 오는 자음이 특수한 제한을 받아 일어나는 두음 법칙의 변화.
① 유음(流音) <ㄹ>이 <ㅑ·ㅕ·ㅖ·ㅛ·ㅣ·ㅠ> 앞에서는 <ㅇ> 으로, <ㅏ·ㅐ· ㅗ·ㅚ·ㅜ·ㅡ> 앞에서는 <ㄴ>으로 변한다.
력사(歷史) → 역사, 룡궁(龍宮) → 용궁, 류행(流行) → 유행,
락원(樂園) → 낙원, 뢰성(雷聲) → 뇌성, 릉묘(陵墓) → 능묘 등.
② <ㄴ>이 <ㅑ·ㅕ·ㅖ·ㅛ·ㅣ·ㅠ> 등의 모음 앞에서 <ㅇ> 으로 변한다. 뇨소(尿素) → 요소, 뉴대(紐帶) → 유대, 닉명(匿名)
→ 익명.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호적'에 관한 최종판단은 법에 따르기 때문에 대법원에 있습니다.
대법원 법정국의 기본원칙을 말씀드립니다.
▶동사무소 직원 김종관님의 질문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출생신고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적법시행규칙 별표중 첫소리가 ㄴ또는 ㄹ인 한자는 ㄴ또는 ㅇ으로 발음이 허용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첫소리란 이름자의 첫 글자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 되는 바 이름 뒷자에 伶자를 '영'으로 신고하는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는지요? 예컨데 '美伶'(미령)을 '미영'으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대법원 법정국의 답변
질문하신 호적법시행규칙 별표 중의 "첫소리(初聲)"는 이름자의 첫 글자(音節)가 아니라 그 음절을 구성하는 음소(音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명용 한자의 첫소리(初聲)가 "ㄴ" 또는 "ㄹ"인 한자는 그 이름자의 첫 음절로 사용된 경우이든 나중 음절로 사용된 경우이든 불문하고 출생신고인의 희망에 따라 "ㄴ" 또는 "ㄹ"이나 "ㅇ" 또는 "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생자의 이름이 "美伶" 이라면 "미영"으로 출생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호적 선례요지집 제4권 13항 참조>
※호적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2호 별표 1
▶ 연구소의 해설
'령'의 초성 중성종성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초성 : ㄹ
중성 : ㅕ
종성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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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느 A작명소에서 이름을 받았지만 여러 작명소에서는 이름이 좋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을 때 환불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 작명의 경우에는 ‘이름’이 개개인의 가치평가 기준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지는 창작물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이행의 정도를 논할 수 없으므로 목적물의 하자 또는 불완전이행을 요건으로 하여 법률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Q. 작명료를 지불하고 마음에 들지 않은 이름을 받았을 때 추가 요청은 가능한가요?
- 작명소에서 받은 이름이 다른 여러 작명소에서는 좋지 않은 이름이라고 평가되더라도 환불을 요청할 수 없고,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추가요청을 할 수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만약 작명소에서 지어 받은 이름이 개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돈을 돌려준다거나, 추가요청을 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이때에는 당사자 사이 특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환불 또는 추가요청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이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어느 부모나 똑같을 것입니다. 아이가 평생 가져갈 수도 있는 이름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1. 작명은 무형의 맞춤형 창작 서비스입니다. 고객의 사주(생년월일시), 성씨, 요청사항 등을 반영해 고객 1인 전용으로 제작되는 지식 서비스입니다. 이처럼 제작이 완료된 서비스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불은 어렵습니다.
2.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제2호 근거
맞춤형 제작 서비스는 공급이 시작된 이후에는 청약철회(환불)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명이 완료되어 이름이 전달되었다면 환불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작명 결과는 '취향'이 아닌 '원리'에 기반합니다.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음양오행, 수리, 발음, 의미 등 작명학 원리에 맞춰 정성껏 제작한 것이라면 “마음에 안 든다”는 주관적 이유는 환불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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