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안내

신청 절차 및 상세 안내

출생신고 안내

신고 방법부터 준비 서류와 이름 표기까지 살펴보세요.

신고 방법

  • 관할 시·구청, 읍·면사무소 또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신고 시에는 접수기관에 제출 서류와 신분 확인 방법을 미리 확인해 주세요.
  • 온라인 신고 요건을 충족하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산한 병원의 온라인 신고 참여 여부 등 이용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구비 서류

  • 출생신고서와 출생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는 접수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제출이나 우편 신고, 국적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접수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 관련 지원 신청도 확인해 보세요. 지원 신청에 필요한 통장 사본 등의 서류는 출생신고 서류와 구분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기한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름 표기 시 확인할 사항

  • 이름에는 한글 또는 사용이 허용된 인명용 한자를 사용합니다. 한자를 정할 때는 대법원의 인명용 한자 조회에서 확인해 주세요.
  • 성명란의 한자란에는 한글과 사용이 허용된 인명용 한자를 혼합하여 표기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서 작성 방법

  • 출생신고서 양식은 접수기관에서 받거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생자의 성명, 출생 일시와 장소, 부모의 인적 사항 등을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 신고인란에는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출생증명서를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기관에 대체 서류와 절차를 문의해 주세요.
  • 제출 부수와 추가 서류는 접수기관 및 신고 방법에 따라 확인해 주세요.